공매도 [ short stock selling ]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매도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공매도 종류 ※ 무차입공매도(대한민국 원칙적 금지) ※ 차입공매도(제 3자에게 주식을 빌려 파는것) 차입공매도 순서 투자자가 증권사부터 주식을 대여 -> 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