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 Preferred Stock ]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는 기업이 배당을 하거나 기업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을 배분 등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주식이다. 대개의 경우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곧 의결권을 주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 발행은 회사측에서는 경영권을 보호하면서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회사의 의결권 행사 보다는 배당금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발행한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우선주는 지난 2000년부터 종합주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