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어

보통주 우선주 차이 이것만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AntsBEE 2021. 5. 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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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 Preferred Stock ]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는 기업이 배당을 하거나 기업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을 배분 등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주식이다. 대개의 경우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곧 의결권을 주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 발행은 회사측에서는 경영권을 보호하면서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회사의 의결권 행사 보다는 배당금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발행한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우선주는 지난 2000년부터 종합주가지수에 반영이 되지 않아, 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우선주의 종류
우선주는 존속기간과 우선 배당의 참가 방법, 발행시기와 조건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먼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로 분류된다. 
참가적 우선주는 일정금액의 우선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는 경우에 우선 주주가 다시 보통주주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반대로 비참가적 우선주는 참가적 우선주와는 달리 일정액의 우선 배당을 받는데 그친다.
또한 우선주의 존속기간에 따라 누적적, 비누적적 우선주로 나누기도 한다. 보증주라고도 하는 누적적 우선주는 당해 영업연도에 일정액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 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 이후에도 우선해 보충해 준다. 반면 비누적적 우선주는 당해 영업연도에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고 그 미지급액을 다음 영업연도에도 보충 배당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는 기존(구형)우선주와 별개로 사용하는 '신형 우선주'란 개념이다. 신형우선주는 이 같은 우선주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주에 여러 가지 혜택을 더한 주식이다. 상법 개정에 따라 1999년 12월 1일부터 발행이 시작됐다. 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와 구분하기 위해 '신형'이란 이름을 붙였다.
기업이 신형 우선주를 발행하는 이유는 구형 우선주의 단점을 보완해 자본금을 쉽게 마련하기 위해서다. 의결권을 주지 않으면서도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선 뭔가 특별한 혜택을 줄 수 밖에 없다. 신형 우선주는 우대조건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구형우선주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와 1대 1로 교환해주거나(전환우선주), 최저배당률을 적용해 구형우선주보다 높은 배당을 보장해 준다. 이 경우 최저배당률로 정해진 배당을 못 받으면 배당의무가 누적돼 다음 해에 우선 배당을 해 주는 조건으로 발행되기도 한다.

 

구형우선주
1996년 상법 개정전에 발행된 우선주가 '구형우선주'로, 보통주보다 배당을 1% 이상 더 해 준다.

신형우선주
1996년 상법 개정 이후 발행된 우선주로 일반적으로 끝에 B자가 붙어 있다.
신형우선주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보통 정기예금 금리임)을 보장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확정된 이자를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채권(Bond)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B자가 붙는 것이다. 그 해에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면 다음해로 배당의무가 누적된다.

전환우선주
3~10년 가량 지나면 보통주로 바뀌는 것

상환우선주
특정기간동안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발행회사에서 이를 되사도록 한 주식이다. 상환우선주는 상환을 전제로 발행되기 때문에 만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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