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은 보통 자기 회사 주식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을 때 적대적 M&A에 대비해 경영권을 보호하고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이 자기자금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발행주식수를 줄여 주당 순이익과 주당 미래현금흐름을 향상시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부 예외적인 경우외에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고 있지만 특별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장법인에 예외적으로 '경영권 안정'과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으로 일단 사들인 주식은 상여금이나 포상용으로 임직원에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6개월 이내에 팔 수 없다. 또한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 명의로 직접 매입하는 경우
자사주 매입에는 '회사이름으로 직접 매입'하는 방법과 금융기관과 ‘자기주식 신탁계약(은행의 특정금전신탁, 투신사의 자사주펀드)’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회사이름으로 직접 매입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목표수량을 사들여야 하며 매수주문 수량 및 횟수, 가격 등이 정해져 있는 반면 자사주펀드에 가입할 때는 보다 자유롭게 주식을 매집할 수 있다. 회사이름으로 직접 자사주를 매입하려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증권거래소에 신고서를 제출한 뒤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입을 마쳐야 한다.
일일 자사주 매입 가능 수량
하루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 수량은 '취득신고주식수의 10%'나 취득신고서 제출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간의 일평균거래량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중 많은 수량 이내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하루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 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를 넘을 수 없다.
자사주 소각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 발행주식수를 줄여 주당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 주주이익을 꾀하는 기법이다.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경우 본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불변이지만, 주식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100주의 주식으로 구성되고 미래이익이 100원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있다고 하자. 이 경우 미래이익으로 인한 A기업 1주당 가치 증가는 1원이 되나, 만약 50%의 주식소각으로 50주로 감소되었을 경우 1주당 가치 증가는 2원으로 커지게 된다.
이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감자소각'과 정관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소각', 주주의 승락을 요건으로 하느냐의 여부에 따른 '임의소각'과 '강제소각', 대가를 주느냐의 여부에 따른 '유상소각'과 '무상소각' 등으로 나누어진다.
자사주 소각의 효과
자사주 소각을 하면 자본항목인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이 감소되므로 자본총계(자기자본)가 줄어든다.따라서 소각 후 자기자본수익률(ROE)(당기순이익/자기자본x100%)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유통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순이익(EPS)도 증가한다. 특히 자사주 소각은 주가관리 효과가 자사주 매입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수가 줄기 때문에 물량 부담도 없어지고 자사주 펀드처럼 나중에 매물로 나올 염려도 없기 때문이다.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관련한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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