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어

주식 매도 후 왜 바로 출금이 안될까? 주식매매제도 D+2일 입금제도

AntsBEE 2021. 5. 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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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일 제도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주식매매제도는 거래일 D+2 결제의 후불제도다. 주식 매매 결제가 당일이 아닌 2일 후 이뤄진다.

즉, 오늘 A라는 주식을 100만원에 매도 했다고 가정 한다면 100만원은 +2일 뒤에 예수금으로 들어온다.

우리는 이런 방식이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방법들이 있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상품을 신용카드로 결제 후 우리는 다음달 지정날에 결제를 한다. 또한, 부동산 역시 계약금을 결제 하고 잔금을 수차례 나눠내고 마지막 잔금을 앞두고 부동산 등기가 매수자에게 옮겨 가는 것 처럼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결제 방법이 있다.

*이미지 출처 http://law.krx.co.kr/las/TopFrame.jsp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7조(매매거래의 종류)에 보면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는 '보통거래'로 하고, 보통거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매매를한 기점,매매당일이 기점이기 때문에 1일)하여 3일째 되는 날(D+2일)에 결제하는 매매거래라고 정의 되어 있다.

또한, D+2일 이라는건 영업일 기준 이며, 휴장일은 제외입니다.

 

 

설 맞아 12조8천억원 공급…9일 주식 팔면 15일 대금 수령 - 경기일보 - 1등 유료부수, 경기·인천

설 연휴 전인 9일 주식을 매도하면 대금수령일은 11일이 아니라 15일로 연기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설 연휴를 맞아 금융지원 방안 등을

www.kyeonggi.com

기사에도 나와 있는것 처럼 2월9일에 주식을 매도 하면 15일에 대금수령이 가능하다고 나왔다. 이때는 설날(공휴일포함)로 인해 휴일이 11일~14일이였기 때문에 D+2일(영업이)인 2월15일에 매도한 금액을 출금할 수 있는 것 이였다.

 

 

그런데, 주식을 매도 후 바로 매수는 가능할까?

내가 매도한 주식의 대금수령은 D+2일에 입금이 되어 수령이 가능한데, 그 금액만큼 주식은 바로 매수가 가능하다.

내가 매도한 주식의 대금이 D+2일에 확실하게 입금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담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매수는 바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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