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이란 무엇일까?
증거금은 주식을 외상으로 살 때 주식매입대금의 40%를 증거금으로 맡긴다.
일단 증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수도결제일', '미수금', '반대매매'에 대해 함께 알아야 한다.
*수도결제일 : 주식을 거래한 다음 날을 말한다.
*미수금 : 투자자들이 외상으로 주식을 매입한 다음 날, 즉 수도결제일에 결제자금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외상주식매입대금이다. A주식을 1000만 원 어치 사고 싶은데 400만 원 밖에 없다면 600만 원은 외상으로 살 수 있다. 단 주식을 산 다음 날 60만 원을 갚아야 한다. 갚지 못한다면 이 금액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반대매매 : 이처럼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는 일단 회사자금으로 결제를 해주는데, 증권사는 그다음 날, 즉 거래일 다다음 날 아침 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그 주식을 강제로 파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식 계좌에 10,000원을 입금했다.
예수금 : 10,000원
증거금 : 0원
미수금 : 0원
A주식 1주 5,000원 매수. 증거금률은 40%이다.
예수금 : 8,000원
증거금 : 2,000원
미수금 : 0원
A주식 : 1주 보유
예수금 : 5,000원
증거금 : 0원
미수금 : 0원
A주식 : 1주 보유
B주식 1주 10,000원 매수. 증거금률은 40%이다.
예수금 : 1,000원
증거금 : 4,000원
미수금 : 0원
A주식 : 1주 보유
B주식 : 1주 보유
예수금 : 0원
증거금 : 0원
미수금 : 5,000원
A주식 : 1주 보유
B주식 : 1주 보유
이렇게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주식 계좌에 입금을 하거나 보유한 주식을 팔아서 미수금 만큼 채워야 한다.
만약 입금하지 않거나 주식을 팔지 않고 3일 째가 되면, 증권 회사는 미수금 회수를 위해 주식을 임의로 판다.(반대매매)
반대매매가 발생한 계좌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다. 40% 증거금 거래가 불가한 미수동결계좌로 되니 최대한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식거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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