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어

[주식용어] 공시를 통해 주식을 파악 할 수 있다!

AntsBEE 2021. 5. 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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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주식시장에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정확,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시내용을 쉽게, 그리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공시는 보통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정기공시와 특별히 알려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 하는 수시공시가 있다. 수시공시는 중요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이 그때마다 알리는 것이다. 주식시장에 나도는 풍문에 대해 증권거래소가 조회할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조회공시도 여기에 해당된다.

상법상의 공시는 주주와 채권자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정관, 주주명부, 의사록,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비치·공시해야 한다. 증권거래에 있어서는 경영과 관련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내용을 관련 법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투자자에게 공개토록 해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주가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회사의 사업내용이나 재무사항 및 영업실적 등이 포함되며 특히 경영진 교체나 자본의 변동, 신기술 개발, 새사업 진출 등 경영활동과 관련한 정보들은 반드시 공시를 해야만 한다.

 

 

불성실 공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제재를 받게 되는 '불성실 공시'의 유형에는 공시를 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공시불이행,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하거나 부인하는 공시번복, 기존 공시내용을 일정비율 이상 변경하는 공시변동 등이 있다. 불성실 공시를 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사실을 공표하거나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시는 해당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공시 내용을 확인 가능하며, 전자공시시스템 어플을 다운 받는다면, 관심있는 종목을 체크하여 스마트폰 알람으로도 공시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전자공시시스템 - 대한민국 기업정보의 창, DART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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