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란? 공매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은 다음 거래일에 거래를 금지시키는 제도. 공매도는 신용거래에서 매도인(차입자)이 주식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대여자)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이다.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주식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로 시세 조종을 한다는 주장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7년 3월 27일 도입되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매도 비중이 거래대금 비중의 20% 이상 (코스닥15%)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날 종가 대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