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란?
공매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은 다음 거래일에 거래를 금지시키는 제도.
공매도는 신용거래에서 매도인(차입자)이 주식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대여자)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이다.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주식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로 시세 조종을 한다는 주장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7년 3월 27일 도입되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매도 비중이 거래대금 비중의 20% 이상 (코스닥15%)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그러나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어도 공매도 거래 금지가 풀리면 바로 공매도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제도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융위 "과열종목 지정시 10거래일간 공매도 금지"'라는 2020년 3월 10일 기사를 보고 아직도 10거래일간 공매도 금지로 착각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해당 내용은 '금융위·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3개월간 강화'이다. 따라서 현재 21년 5월 시점에서는 10거래일간 공매도 금지가 아니고 1거래일만 금지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에서 찾는 투자 기회
숏 커버링 활성화 기대
공매도를 친 기관투자자는 언제가 그 주식을 사야 하기 때문에 숏 커버링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과거부터 꾸준히 공매도 물량이 집중된 종목이라면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올렸을 것 이고 과한 욕심으로 공매도 물량을 늘렸다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히 공매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라면 숏 커버링이 임박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닝 호전 기업 주목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은 특히 공매도 투자자의 숏 커버링을 자극할 수 있다.
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어닝서프라이즈 라면 매수세가 유입될 것다. 긍정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공매도 세력은 수익이 손실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 하루 빨리 숏 커버링을 통해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해야 한다다. 공매도 수량이 발행주식수 대비 높고,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대상이다.
(공매도 에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밑에 공매도 완벽 정리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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