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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의 목돈마련의 꿈! 저축성 보험을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종신보험??

AntsBEE 2021. 6. 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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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 민원 비중이 높다.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 중 종신보험 관련 비중이 가장 높은 것 이다. 사회초년생들에게 복잡한 보험상품 설명을 저축성 보험이나 적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한 케이스가 많다.

특히, 직장 내 세미나, 워크샵등에서 단시간 내 상품을 설명 후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 방식에서 불완전 판매가 나온다.

사회초년생들이 목돈 마련, 재테크 등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를 한다. 그러나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나 적금과 전혀 다른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가입자가 중도 해지 시 돌려 받는 것은 적립금이라 종신보험 상품은 사망 전에 해지한다면 낸 것보다 더 적은 돈을 돌려받거나 거의 받지 못할 수 있다.

소속을 속여서 금융 상품을 가입시키거나 상품의 주요 내용 등을 듣지 못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불완전판매는 왜 하는걸까?

여러이유가 있겠지만, 보험설계사의 수당이 가장 큰 이유 일 것 이다. 저축성보험과 종신보험을 똑같은 금액으로 판매했을 경우에는 종신보험 판매수당이 더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2020년 하반기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 총 4천695건 중 종신보험과 관련된 비중이 69.3%(3천255건)으로 가장 높았고, 종신보험 관련 민원 중에서도 10~20대의 비중은 36.9%(1천201건)으로 가장 컸다는점에서 이런 판매방식은 없어져야 한다. 물론, 이런 불완전판매를 하는 설계사들이 소수이고 좋은 설계사들이 주변이 많이 있을 것 이다. 사회초년생들이 보험가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필서명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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