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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청약 일정. 중복 청약금지는 언제? 그리고 균등 50%방식, 전원균등 방식은 무슨 차이일까?

AntsBEE 2021. 5. 4.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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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청약 일정

5월 3일~4일 : 에이치피오
5월 6일~7일 : 씨엔씨인터내셔널
5월 10일~11일 : 라온테크, 샘씨엔에스
5월 11일~12일 삼영에스엔씨
5월 13일~14일 : 진시스템, 제주맥주
5월 25일~26일 : 에이디엠코리아

 

5월달에도 여러 기업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고 5월에 청약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청약 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균등 50% 고정 방식전원 균등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균등배정 방식에 따라 청약자간 배정 수량이 차이가 난다.

 

균등 50% 고정방식

청약자들에게 동일 하게 배정을 한 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추첨을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추첨에 따른 청약자간 배정 수량이 차이가 난다.

예) 배정물량 100주, 균등배정 물량 50주, 청약 4건

50/4 = 12.5 = 12주 균등배분 후 남은 2주(50-48=2)에 대해서 추첨을 한다.

 

전원 균등방식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 수량을 배정하기 때문에 균등 배정 물량을 초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비례배정 수량이 줄어든다.

예) 배정물량 100주, 균등배정 물량 50주, 청약 4건

12주씩 받게 되면 총 48주로 균등배정 물량 50주가 안돼기 때문에 추가로 청약자들에게 동일하게 1주씩 추가 배정을 받아서 모두 13주씩 전원 균등하게 청약 물량을 배정 받는다. 대신 총 배정물량이 100주에서 전원 균등 배정 물량으로 52주를 배정했으니 비례 배정 물량은 48주로 줄어들게 된다.

중복 청약 금지 시행

공모주 중복청약은 6월말부터 금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중복청약 금지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에서 예고한 일자인 5월 20일 개정안이 진행된다면 중복청약 금지시점은 1개월뒤인 6월 19일이다.
하지만, 6월 19일은 회사들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7월이나 8월경에 공모주 청약을 준비중인 회사들이 6월 19일 이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공모주들은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전자공시시스템 - 대한민국 기업정보의 창, DART

 

dart.fss.or.kr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기업을 검색해보면 증권신고서를 언제 제출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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