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금) 매수 및 보유수량 임시주총 의결권 발생 6/21(월) 보유주식 매도 가능 6/22(화) 임시주총 기준일 7/14(수) 임시주총 의결권 행상 관련 대차.대여 관련 내용 (대차) 대여자 10 - 차입자 10 (공매도) 차입자 8 - 매수자 8 (보유) 차입자 2 대차 이후 공매를 하면 매수자 8이 의결권을 가지고 대차 이후 공매를 안하고 보유를 하면 차입자 2가 의결권을 가집니다. 대여를 하셔도 의결권을 달라고 증권사에 요청해서 받으실 수 있지만 복잡해지니, 대차해지(상환)를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출처] (헬릭스미스 주주카페)